조국 전 장관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

 

서울대에서 전 법무부 장관 조국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파면’은 정직은 물론 해임보다 강한 수준의 중징계입니다.

왜 파면을 했는지, 조국 교수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교수 파면 서울대 입장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뒤 2020년 1월 교수직 직위를 해제하고, 이후 3년 반 만에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는데, 넉 달 전 1심 판결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인정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서울대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국 교수 파면 이유

지난 2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이번 서울대 결정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