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이후 코로나 방역 달라지는 것들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우리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만했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고,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를 해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서, 코로나 방역 지침들이 약해졌습니다. 6월 1일 이후로 새로운 코로나 방역 지침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지침에 대해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침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해서,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 생활로 거의 돌아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격리의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동안 반드시 7일간 격리를 했습니다.

이런 의무조치가 없어집니다.

대신 방역당국은 5일 격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3년여 만에 코로나 위기경보 수준이 위기에서 경계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출근 등교 지침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하고 학교에 가야합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감염 위험이 남아있습니다. 즉, 주위 사람에게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해서 그 학생이 아프면 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PCR 검사 권고

입국 후 3일 차에 이뤄진 PCR 검사 권고는 아예 해제됩니다.

서울역 등에만 남은 임시선별검사소는 철거됩니다.

확진자 통계는 1주일에 한 번만 발표됩니다.

선제 검사 의무

요양병원 유양시설 등 종사자에게 부담이 컸던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의무 착용과 입원 치료비 생활 지원비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