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기간에 ‘동학개미운동’ 으로 주식 붐을 이끌었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불법 투자 의혹으로 직무정지와 10억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차명투자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존 리 전 대표는 차명계좌나 불법투자와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금감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아내 명의로 P사라는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에 투자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존 리 전 대표의 아내가 P사의 주요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 위반입니다. 게다가, 메리츠자산운용의 펀드도 P사 상품에 투자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 후, 존 리 전 대표는 6월에 메리츠금융지주에 사직을 통보하고 중도 사퇴했습니다. 중징계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의 취업이 3~5년간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이어 금융위는 강 전 회장에게 직무 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업이 시장과 투자자 신뢰의 근간이라며, 경영진은 과거보다 더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존 리 전 대표의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