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 1차로 달릴 때, 이것을 어길 경우 벌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합니다.
앞차를 추월해야할 상황에서만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2차로를 비워뒀다가,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 1차로 단속에 걸리면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